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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양벌규정 사건’ 3만명 무혐의

등록 2009-09-14 17:13

“위헌결정 따른 처분”…재심도 쇄도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해당 조항으로 기소유예했던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했다.

양벌규정은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와 함께 법인과 단체 등도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헌재 판단이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6개 법률의 양벌규정으로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이 변경됐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했으며 판결 확정으로 이미 납부된 벌금은 재심을 통해 반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인을 포함해 약 3만여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처벌에 앞서 법인과 단체의 책임 유무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미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위헌 결정이 난 이상 해당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이뤄졌다.


위헌 결정 후 두달간 약 850명이 벌금 등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법인만 3만6천926개에 달하고 벌금액도 493억여원에 이른다.

양벌규정이 명기된 법률은 360여개로 절반 정도가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개정됐고 나머지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헌재는 지난 7월 30일 청소년보호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의료법, 옛 도로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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