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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변호사 ‘국정원 사찰 의혹’ 제기에 소송건 정부

등록 2009-09-15 06:55

“국가 명예훼손했다”
국민상대로 소송낸 건 유례없어
법조계 “비판·감시 재갈물리나”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국가’를 원고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시민사회 인사를 겨냥한 ‘국가’의 소송에 대해 형식적 적절성 논란과 함께 ‘비판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총력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4일 “박 상임이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밝혀, 마치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부는 소장에서 “희망제작소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지역홍보센터 계약 해약은 인력·예산 운영자체혁신안에 따라 이 사업을 위탁경영에서 직영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무부 장관을 소송 수행자, 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조계에서는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일뿐더러, 특정 정부기관이나 그 소속 인사, 정치권력 보유자 등의 명예를 국가의 명예와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쪽 인사들은 그동안 정책 비판에 대해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국가가 명예훼손 피해자라면서 소송을 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가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데, 조금의 허위라도 인정되면 손배 책임을 물리겠다는 건 비판과 감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명예훼손의 대상은 개인의 인격으로, 국가나 정당과 같은 조직은 그 인격이 없다”며 “유신시대의 국가 모독죄,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시킨 것에 버금가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고라는 막대한 자금력과 정부조직을 운용하는 정치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소송을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피디수첩’의 경우 ‘농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니, 정부 비판자에 대한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 6월 <위클리경향>과 한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후원이 끊기거나 줄어)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라며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박 상임이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귀국해서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송경화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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