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12억 금품수수 혐의 영장
12억 금품수수 혐의 영장
해양경찰청은 15일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입주업체의 임대료 24억원을 깎아주고,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해운업체를 앞세워 1100t급 선박과 현금 등 모두 12억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추아무개(54)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 본부장은 2006년 2월 부산신항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운영업체로 선정된 ㄷ사의 김아무개(58) 이사한테서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청탁을 받고, 화물 조작장 임대료와 관련한 계약서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3년간 24억원의 임대료를 깎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본부장은 그 대가로 자신의 친형(57)이 운영하는 ㅌ해운을 앞세워 ㅌ해운이 ㄷ사한테서 선박 4척의 수입용역을 맡은 것처럼 꾸민 뒤 선박 수입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8억원어치의 선박 1척과 현금 등 모두 12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추 본부장의 형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ㄷ사의 김 이사와 경리책임자 김아무개(33) 과장 등도 각각 뇌물공여와 업무상 형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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