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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대 “학교 설립자를 법정 세우다니…”

등록 2005-05-29 19:49수정 2005-05-29 19:49

▷ 28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 4·18기념관 지하 강당에서 열린 ‘친일파 진상규명을 위한 대학생 민간법정’에서 재판관으로 참석한 박효진 고대 법대 학생회장, 한상렬 목사, 유선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맨 왼쪽부터)이 학생들로 구성된 검사 쪽이 읽어 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를 듣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사진설명)

한총련 행사 묵인했다
‘친일파 민간법정’ 소식에
건물폐쇄등 불허 급선회

고려대는 애초 27~28일 교내에서 열리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5월 대학생 한마당’ 행사 개최를 묵인했으나, 행사의 하나로 학교 설립자인 김성수씨가 피고로 포함된 ‘친일파 진상규명을 위한 민간법정’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불허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한총련은 27일 오후부터 1박2일 동안 학생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학생 춤·노래 한마당’, 반전평화 문화제 등을 열었다. 앞서 학교 쪽은 이날 낮 교무위원회를 열어 행사 전면 불허 방침을 세우고, 100주년기념관을 폐쇄했다. 나머지 건물도 자체적으로 폐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중앙도서관과 과학도서관, 엘지-포스코관의 학생 출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27일 오후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실제 학교에 진입해 행사를 치렀고, 정경대·문과대·법대 신관 등의 건물을 숙소로 이용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친일파 민간법정에 학교 설립자인 김성수씨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학교 쪽이 ‘행사 불허’로 급선회했다”고 말했다.

박기갑 학생처장은 “애초 총학생회 요청에 따라 ‘묵인 속 협조’ 방침을 세우고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25일 동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청산 민간 법정을 연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학교 쪽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어서 비협조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오후 이 학교 4·18 기념관 강당에서 친일파 민간법정이 열려, 박정희·김성수·김활란·이병도·현제명·임영신 등 6명의 친일행위를 고발하고, 이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순혁 이호을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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