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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지자체, 대형마트 주유소 `갈등’

등록 2009-09-18 19:27

지자체 “지역 주유업계에 악영향” 개설 규제
정부 “경쟁이 기름값 낮춘다” 규제완화 요구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엇갈린 태도를 보여 혼선을 빚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주유업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기름값 인하를 위해 주유소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중앙 정부는 지자체에 규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지경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은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 규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꾸리고 17~18일에는 지자체 12곳에 대한 실사에 나섰다. 전담팀은 이번 실사에 이어 부처별 소관사항을 검토한 뒤, 이달 안으로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실사를 받고 있는 지자체 12곳은 경남 통영·양산시, 전남 순천·여수시, 전북 전주시, 경기 수원시, 울산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등이다. 통영시와 양산시 등은 대형마트와 주유소 간 이격거리(50m)를 규정한 고시를 제정해 대형마트의 주유소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대규모 점포 부지 내(주차장 포함)에 주유소 설치를 제한한다’는 고시를 만들기도 했다. 또 수원시는 대형마트 주유소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까지 완료했지만, 추가 행정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필요하면 지자체의 조례 제정 근거를 없애도록 할 수도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7곳에 불과한 대형마트 주유소를 연내 19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 다른 주유소에 비해 ℓ당 70~80원 더 싸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에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억제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바꿀 뜻이 없다. 대전 유성구 관계자는 “통영에 이마트 주유소가 들어선 뒤 지역 휘발유 판매량의 30%가 이마트 쪽으로 흡수됐다”며 “지역상권이 한쪽으로 편중될 것에 우려해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규제했다”고 말했다.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국제경영학부)는 “기존 주유소 업주들도 영세 슈퍼마켓 상인들처럼 보호 정책이 필요한 대상인지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인식 차이가 큰 데서 비롯된 혼선”이라며 “대형마트 주유소 확산이 가져올 물가안정 효과와 지역 상권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따져본 뒤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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