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건물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경(60) 헌법재판관이 처음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2년 동안은 아예 이를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관보를 보면, 이 재판관의 임대 수입이 처음 신고된 시기는 1997년 2월이었다. 그러나 이 재판관 본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서울 신사동의 한옥집을 임대해 주고 수입을 올리기 시작한 시기는 94년 10월이다. 97년 재산신고 내역이 96년의 변동 사항을 기록한 것이므로, 이 재판관은 94년 10월부터 95년 말까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이 재판관은 95년 신고 때는 임대를 준 건물의 임대 보증금만을 신고했고, 96년에는 아예 재산 증감이 전혀 없는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했다.
이 재판관은 그 뒤 97년부터 부인 이름의 ‘저축(임대수입 등)’으로 2천만원 정도의 증가액을 신고하기 시작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급여나 임대료 수입 등으로 재산이 늘었을 경우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증가 규모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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