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하기 쉬운 ‘불안정성 대관절’ 질환이 최근 5년 동안 병역면제 판정 질환 1순위로 조사됐다. 이에 면제 기준의 조정과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병무청의 병역면제 사유를 분석해 보니, 무릎관절의 인대 손상·파열에 해당하는 ‘불안정성 대관절’로 인한 면제자가 최근 5년 동안 무려 2753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5년 425명, 2006년 531명, 2007년 664명, 2008년 673명, 2009년 7월31일 현재 46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진단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병무청이 진료기록부를 조회하지 못해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릎관절의 인대 손상·파열로 병역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이 치료받은 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런 질환이 병역면제 판정 질환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최근 5년간 주요 병역면제 사유는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2744명) ‘심장질환 수술’(2240명) ‘사구체신염’(1828명) ‘경련성질환’(1633명) 차례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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