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사범대 학장협의회 "법 시행 막기 위해 헌법소원"
1990년 내려진 `국립 사대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 결정으로 당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 1천명이 2006~2007학년도임용시험을 통해 500명씩 중등교원으로 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시ㆍ도교육청별로 미임용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 임용시험 응시생 보호를 위해 이들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정원을따로 확보했으며 공개전형은 일반 응시자 시험과 같이 실시하고 과락제 등 합격자를결정하는 기준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필요하면 전공을 바꿀 수 있도록 국어, 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기술, 한문 등 6개 교과목의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을 6월15일부터 강원대, 한국교원대 등 8개 국립대에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미임용자는 약 7천명이며, 앞서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교대 편입 및 초등교원 임용 기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2007년까지 3년간 2천103명의 교대 편입 정원이 배정됐고 2천250명이 등록했다.
교육부는 미임용자가 교대 편입 및 중등교원 공개전형 응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이미 교대에 편입해 재학중인 698명은 법 시행 이후 30일 이전에 그만두지 않으면 중등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헌 결정 당시 병역의무로 인해 임용 기회를 놓친 졸업생들은 6월30일까지 자신이 후보자 명부에 등재됐던 시ㆍ도교육청에 등록하면 교육청별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 적격 심사를 거쳐 중등교원으로특별채용된다.
교육부는 임용 적격 여부는 교육에 관한 기본지식 및 소양을 측정하는 필기시험과 교직관을 측정하는 면접시험으로 평가하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참고해 일정 이상 점수를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방법,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 개설 계획, 시ㆍ도교육청별 선발 예정 교과 및 인원 등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한편 전국사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이날 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미발추 특별법은 임용고사를 준비 중인 학생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 경비 등은 학장협의회에서 지원하고사범대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펴 수임료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임용 적격 여부는 교육에 관한 기본지식 및 소양을 측정하는 필기시험과 교직관을 측정하는 면접시험으로 평가하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참고해 일정 이상 점수를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방법,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 개설 계획, 시ㆍ도교육청별 선발 예정 교과 및 인원 등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한편 전국사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이날 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미발추 특별법은 임용고사를 준비 중인 학생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 경비 등은 학장협의회에서 지원하고사범대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펴 수임료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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