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공 독재 치하에서 법관들은 강제 사직을 당하고 안기부에 잡혀가 고초를 겪는 동료들을 보면서 유신 시절 법관들보다 더 길들여져 갔다. <한겨레> 자료사진
유태흥 대법원장 ‘뇌물 의혹’ 판사에 사표종용
해당 판사들 “보석 결정 정당했다” 강력 반발
대법 ‘자진사퇴’ 언론플레이, 지방발령 ‘압박’
박준용 판사, 사표 내자마자 안기부 끌려가
해당 판사들 “보석 결정 정당했다” 강력 반발
대법 ‘자진사퇴’ 언론플레이, 지방발령 ‘압박’
박준용 판사, 사표 내자마자 안기부 끌려가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
19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 사건 (2) 내지도 않은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 강건용 비서관의 뇌물사건은 김재규를 신군부의 뜻대로 처리해 대법원장 자리를 꿰찬 유태흥에게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지난 20여년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크게 의존해 온 최측근 인물이 5공화국 출범 이후 최대의 공직자 비리 사건의 주인공이 됨에 따라 유태흥의 거취까지 권력 심층부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온갖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유태흥은 신병을 핑계로 며칠간 출근도 하지 않았다. 1월26일에 가서야 대법원 청사에 나타난 유태흥은 외화 밀반출 사건 피의자들에게 보석을 허용한 박준용·정명택 부장판사를 불러 사표를 종용했다. 1월28일 석간신문부터 언론은 부장판사 2명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고, 이들의 사표는 금명간 수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언론은 이들이 강건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지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부 신문은 “두 법관의 사의 표명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뒷소식을 덧붙였다. 언론은 두 법관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이들은 아직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그런 보도가 나간 것은 대법원이 사표 요구에 반발하는 이들을 압박하려고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이었다. 당사자들은 이런 보도에도 완강히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석 요건을 갖춘 자들에게 보석을 허락했을 뿐인데 사표를 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대법원은 1월31일 오후 전격적으로 박준용 부장판사는 강경지원장으로, 정명택 부장판사는 장흥지원장으로 발령을 내는 등 법관 39명에 대한 인사 이동을 단행했다. 원래 법관의 정기인사는 3월 초에 단행되는 것인데 두 부장판사의 문제로 법관 인사가 한 달이 넘게 빨라진 것이었다. 박준용, 정명택 두 부장판사는 1982년 9월에 현직으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83년 봄 정기인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들을 좌천시켜버린 것이다. 원래 법관에 대해서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표를 내라 말라 할 수 없다. 그런데 법원은 식당에 갈 때도, 등산을 할 때도 서열순으로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열을 중시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서열을 무시하고 좌천시킨다는 것은 곧 본인에게 알아서 사표를 내라는 뜻이다. 그러나 두 부장판사는 안기부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석 청탁과 관련하여 강건용 비서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좌천 인사는 매우 부당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사표 강요 막기 위한 사표 제출?
인사가 발표된 다음날인 2월 1일, 박준용 부장판사는 결국 사표를 썼다. 박준용 판사는 대법원장 유태흥이 대법원 판사 시절 그 밑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냈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그는 “엉뚱하게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이 대법원에서 흘러나와 일부 신문에 보도됐을 때까지만 해도 함구로 일관”했지만, 좌천 발령이 나자 사표를 던지며 말문을 열었다. 당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준용 부장판사는 객관적으로 보석을 허가해 줄 만한 사유가 있어 보석을 허락한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난달 26일 대법원장으로부터 사표를 종용받았으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고 버텨 왔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자신을 “지방으로 좌천시킴으로써 결국 사표를 강요”하고 있다며, “사법부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법관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좌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표를 내기로 했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언론, 특히 <동아일보>는 ‘법관 인사의 파문’이라는 사설에 이어 ‘기자의 눈’ 난을 통해 박준용 부장판사가 사표를 쓰는 광경을 생생하게 전했다. 1월31일 오후 늦게 박 부장판사 등의 좌천 인사가 발표되고 “부장은 이튿날 출근하자마자 사표를 쓰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동료 및 후배 법관들이 사표 만류 겸 위로 겸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박 부장판사의 방에서 “다른 공무원들의 억울한 파면을 재판하면서 ‘무슨무슨 장관의 아무개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파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자신은 부당하게 사표 제출을 종용당하고 결국 지방으로 쫓겨가다니…” 등등의 자조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후배 법관들이 “부장님! 지금 그만두시면 더욱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방에 내려가 바람이나 쐬고 오시지요”라고 만류했지만 “박준용 부장은 결국 사표를 썼다”고 한다. 박준용 부장판사가 2월1일 사표를 낸 데 이어 정명택 부장판사도 2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전출법관 또 사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 부장판사의 말을 인용하여 “이번 인사에 승복할 수 없어 사표를 낸 것”이며 “관련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해 준 것은 외부의 청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해준 것 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신문은 “한편 사표를 낼 뜻을 밝혔던 서울지법 남부지원 정 부장판사는 사표를 내지 않고 장흥지원장으로 3일 부임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장흥지원장으로 부임한 그는 한 달 반가량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3월18일 사표를 제출하여 21일자로 수리되었다. 사표 내자 안기부로 연행 그런데 정명택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다고 말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은 그를 위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되었다. 사표가 수리된 박준용 ‘전’ 부장판사가 안기부로 연행된 것이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안기부 보고서에 따르면 안기부는 이 사건으로 검찰과 갈등을 빚은 뒤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관련자 수사”에 대하여 “검사, 판사 등 현직 관련공무원을 제외”한 “변호사, 중요피의자 및 그 가족 등 총 21명 조사”하였는데, 박 부장판사는 1983년 2월2일자로 사직하였다는 이유로 ‘현직’ 법관으로 간주되지 않고, “현 변호사 개업”이란 이유로 연행자에 포함되어 본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까지 “연행 조사 중”에 있었다. 박준용 ‘전’ 부장판사가 연행된 시점은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가 사무실을 얻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주요 일간 신문에 석간은 2월 16일자, 조간은 2월 17일자로 1면에 2단 박스광고로 “변호사 개업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월 17일께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명택 부장판사는 사표를 내지 않은 까닭에 이 보고서가 작성될 시점까지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안기부는 이 보고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 강건용이 3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재판부 작용(이미 확인)”이라고 하여, 두 부장판사가 강건용 비서관의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해 준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어디에도 두 부장판사와 강건용 비서관 사이에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대신 안기부는 두 부장판사가 변호인들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20만~30만원을 받았고, 12만원 상당의 골프 대접을 받았으며, 마작 밑천으로 1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안기부는 이런 휴가비 제공이나 접대가 이루어진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만약 이 시점이 두 재판장이 각각 보석을 허락한 이후였다면 변호인들의 금품 제공과 보석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들 두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담당 변호인으로부터 사후에라도 금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되는 법관의 윤리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금품을 받고 보석을 결정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었던 것이며, 학연과 고시 선후배로 얽혀 있는 법조계의 당시 관행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었다 할 것이다. 안기부 보고서에 이들과 같이 골프를 치고 마작 밑천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다른 판사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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