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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로교통법 21년만에 대대적 손질

등록 2005-05-30 07:01수정 2005-05-30 07:01

음주운전 기준 명시ㆍ경찰관 수신호 우선

자동차 창유리 `선팅'(Window Tinting) 단속기준조항이 신설된 것을 비롯해 도로교통법이 21년 만에 전문 개정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어 31일 공포되고 내년 6월1일부터 발효된다.

196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이 84년 전문 개정된 이후 부분 개정된 적은 있지만도로 및 교통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전면적으로 손질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 조항이 애매해 그동안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던 선팅의 단속을 위한 객관적, 과학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자동차 창 유리의 암도 허용기준이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뀌었다.

경찰은 개정법안이 발효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의 구체적기준이 마련되면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미터(Window Tint Meter)'를 이용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정할 방침인데 투과율 기준은 50∼70% 선이 유력해 보인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안된 운전자'로 규정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도 특별 안전교육을 거쳐야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교통신호기나 안전표지가 나타내는 신호나 지시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의 지시와 다를 때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대통령령에 규정했던 음주운전 기준을 법률에 새로 포함시켜 혈중 알코올농도가0.05%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을 현재 11인승에서 9인승으로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도 포함시키는 한편 어려웠던법조문을 한글로 바꾸는 등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관련 규정을 정비해 현실적인 법률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으로 손질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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