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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예인 운영 나이트클럽 지분 갈취 60대 영장

등록 2005-05-30 07:12수정 2005-05-30 07:12

부산 동래경찰서는 30일 연예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모 커피숍에서 연예인 H(53)씨에게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H씨가운영하는 부산의 모 나이트클럽의 일부 지분을 빼앗아 9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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