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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공무원 노조 투표 엄단” 발표

등록 2009-09-22 19:26수정 2009-09-22 23:5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실시 이틀째인 22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의 한 조합원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 노조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무실 벽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실시 이틀째인 22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의 한 조합원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 노조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무실 벽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헌법상 권리를 방해
‘총리 직권남용’ 논란
공무원노조 3곳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와 관련해 정부의 엄단 방침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조의 투표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데,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해함으로써 노조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무총리나 장관이 공무원노조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가입을 일종의 정치활동으로 해석해 반대하는 것은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와 학계의 의견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노조 통합과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전날부터 22일까지 벌이자, 투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도 “민주노총과 연대활동을 벌이면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대량 징계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통합을 빌미로 근무 시간에 투표와 관련된 노조활동과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도 21일 “공무원이 강성 노조를 구성해 국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런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노동 3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정부의 대응은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당한 투표 행위에 대해 불법 가능성을 주장하며 징계 의지를 밝힌 것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노조는 조직 형태와 상급 단체에 대해 자주적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인 정부의 한승수 총리가 사실상 노조활동에 개입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제한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재 인하대 교수(법학)는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이 금지돼 있을 뿐 상급 단체 가입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외국에서도 공무원이 공직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할 뿐 상급 단체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급 단체 가운데 민주노총에 대해서만 문제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에는 역시 공무원노조인 전국체신노조 소속의 2만5000여명이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민주노총에는 이미 공무원노조인 전교조와 전공노가 소속돼 있다”며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불법 정치활동을 한 불법 노조가 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이완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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