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경찰서는 30일 건물 신축자금 대출과정에서 거액의 금품 등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금융기관 간부 김모(47)씨와 건설업자 최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7월 5일 오후 5시께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3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금 25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천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4천여 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동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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