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한겨레>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미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용서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에 따르면 이 1977년 6월 17일자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은 "본 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는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명심할 것이며, 본 건에 관한 한 용서란 있을 수 없음"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하루 전인 6월 16일에도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에게 "김형욱의 미하원 청문회 출석 저지를 위해 민병권 무임소 장관을 특사로 보내 설득, 회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진실위는 확인한 바 있다.
진실위 관계자는 이 문건과 관련, "당시 청문회를 앞두고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담은 것 같다"고 말한 뒤 `본 건'에 대해서는 "김씨의 프레이저 청문회 증언 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이 보관 중인 기록 중에서 발견됐지만 그 작성자나 박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지시사항 날짜와 김씨의 실종시점(1979년 10월) 간에 시차가 2년 4개월 가까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박 대통령의 살해지시 여부에) 직접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26일 중간발표 때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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