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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 훈련병 ‘자율통제’ 확대…자치제 도입

등록 2005-05-30 14:28수정 2005-05-30 14:28

오는 31일 `신병교육 발전 대토론회'

신병 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이 스스로 내무생활 등 동료 훈련병들을 통제하는 이른바 `자치근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각 부대에 설치된 `장병 인권전문 상담실'에 민간 인권상담관이 처음으로 채용돼 병사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육군은 30일 지난 1월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에 따른 장병 인권보장과 정예 신병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 2∼5주차가 되면 훈련병 중에서 자치 분대장과 소대장, 중대장을 뽑아 훈련병들의 내무생활 및 교육준비 등을 자율 통제토록 한다. 기존에도 훈련병들이 분대 및 소대 선임을 맡아 훈련 교관이나 조교의 단순 보조역할을 맡았지만 개선안에서는 훈련병들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훈련병 중에서 각 중대별로 중대장 1명과 소대장 4명, 분대장 16명이희망자 및 동료 훈련병들의 추천에 의해 자치 요원으로 선발된다.

육군은 이와는 달리 훈련소 입소 1주차 훈련병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훈육 요원1명이 이들과 식사는 물론, 취침 등 24시간 같이 생활하며 지도하기로 했다. 육군은 또 훈련병에 대한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보행 등 체력 단련효과가 있는 얼차려만 부여하도록 신병교육기관에대한 별도의 얼차려 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화장실 시설 개선을 비롯한 병영시설 현대화와 맞춤식 훈련복 제공 등훈련병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소원수리함과 신고전용 전화, e-메일을 통한 다양한 신고제도를 확립키로 했다. 또 장병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각 사단급 부대에 설치한 `인권 전문 상담실'에 올 7월 민간 상담인력 7명을 처음으로 채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 같은 개선책을 토대로 31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김장수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국방부는 물론, 국가인권위,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 및훈련병 부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신병교육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군측이 마련한 신병 교육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된 `훈육제도 개선방안' `훈련병 인권보장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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