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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폭·마약’ 수사에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추진

등록 2005-05-30 16:19수정 2005-05-30 16:19

국제 범죄단체와 연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직폭력 및 마약 범죄 소탕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목표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비롯한 선진 수사기법이 조만간 검찰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30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마약ㆍ조직범죄 수사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조폭ㆍ마약범죄 수사에 녹음ㆍ녹화를 확대하고 플리바게닝과 비밀정보원(undercover agent) 활용 등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플리바게닝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협상을 벌여 자백하거나 더 큰 사건의 내막을 털어놓을 경우 일부 혐의를 면책해주는 제도이며 비밀정보원 제도란 수사요원을 범죄조직에 위장 투입해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그가 조직활동에 따라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관행 개선노력은 그간 조폭ㆍ마약범죄 수사에서 피의자 인권침해 시비가 가장 빈번해 자백위주 수사관행을 탈피하고 범죄확산에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강력사건 수사과정의 피의자 인권침해 시비를근본적으로 방지할 인식의 전환을 주문하고 증권ㆍ금융 등의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는 국내 조폭과 해외 조폭의 연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조사과정의 녹음ㆍ녹화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 참여권한을 보장하는 등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는 수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에 앞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통신자료 확인을 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조폭ㆍ마약사범의 국제화에 대비해 오는 6월8일∼10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개최되는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주변국과 24시간 형사사법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공조체제가 구축되면 부산ㆍ인천 등 항만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ㆍ러시아ㆍ일본의 폭력조직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국가간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해 총기류 반입과 마약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하되 단순 투약 및 흡연자들은 처벌보다 치료재활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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