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용역계약의 70% 차지
특정기관 ‘몰아주기’ 의혹도
특정기관 ‘몰아주기’ 의혹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장관 유인촌)가 부득이하게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수의계약을 남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 4년간 문화부가 체결한 용역 계약 가운데 평균 6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수의계약에 제한을 두고, 부득이하게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사안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맺은 527건의 용역계약 중 400건(76%)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이미 올해 상반기 전체 용역의 48.7%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문화부가 지난 4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지불한 금액은 모두 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이에 더해 지난 4년간 평균 수의계약 금액의 17.8%에 해당하는 용역을 문화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문연)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간 1~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보통 업체나 기관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여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한문연이 2006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수주한 연평균 수의계약 건수는 14건에 이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