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9일 열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한 공무원 11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노동계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보복성 조처라며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19일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11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 11명 가운데 2명에게는 파면이, 나머지 9명에게는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노조의 정상적 활동과는 무관하고,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에 대한 보복성·경고성 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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