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판치는 농협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4일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농협이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고, 관리비 예산을 ‘카드깡’을 통해 식비로 사용하는 등 불·탈법 행위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농협중앙회 기획실과 농협문화복지재단 등 10곳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지출내역을 남기지 않으려고 50만원 미만으로 분할 결제를 하거나, 상품권을 사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방법을 썼다. 또 수원농협은 생산지도비와 홍보활동비를 식대와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고, 울산중앙농협은 판매비와 관리비 예산을 ‘카드깡’을 통해 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농협중앙회 인사부, 남광주농협 등 9곳에서는 성과급, 퇴직금, 회의비 등 기본급외 급여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인사부는 2003년 명예퇴직 뒤 자회사 등 계열사 임원으로 취업한 사람의 명예 퇴직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환수기준을 변경했고, 남광주농협은 상임 임원의 연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연월차 휴가 보상금을 신설했다.
지역 농협 8곳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편법대출이 이뤄졌다. 동창원 농협의 직원은 영농목적 자금으로 대출받아 주택 계약에 사용했고, 경북지원본부 직원은 대출자격이 없는데도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조 의원은 “쌀값 하락, 농업보조금 축소 등으로 농민의 시름이 더 깊어지는데도 농민의 피와땀으로 운영되는 농협이 무법천지 신의 직장이 되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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