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전쟁(1904년) 발발부터 해방 때까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게 될 대통령 소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한다.
친일진상규명위는 앞으로 4년 동안(6개월 연장 가능) 제보와 발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조사활동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이게 된다.
친일규명위는 군은 소위 이상, 헌병과 경찰은 계급구분 없이 전부 조사할 수 있다. 사회·문화 기관 및 단체 주요인사,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규명위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권은 없지만 동행명령과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동행명령을 불응할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친일규명위는 대통령 임명 4명, 국회 선출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11명의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친일진상규명위 위원장에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인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노경채 수원대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각각 임명할 예정이다.
류금렬 친일진상규명준비기획단장은 “위원회가 출범하면 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조사 실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는 1개월쯤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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