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모호한 규정 때문에 단속이 힘들었던 자동차 ‘선팅’이 가시광선 투과율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다. 또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안 된 운전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개정법률이 31일 공포되고 내년 6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이 완전히 개정된 것은 21년 만이다.
새 도로교통법를 보면, 선팅의 단속기준이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는 모호한 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뀌었다. 공청회를 거쳐 정해질 투과율 기준은 50~70%가 유력하다. 경찰은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 미터’를 이용해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교통신호기나 안전표지가 나타내는 신호와 교통정리 경찰관의 지시가 다를 경우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또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도 특별안전교육을 거쳐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대통령령이 규정했던 음주운전 기준도 법률에 새로 포함시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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