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차 선팅 단속기준 투과율 50~70%로 정해질 듯

등록 2005-05-30 19:57수정 2005-05-30 19:57

내년 6월부터 모호한 규정 때문에 단속이 힘들었던 자동차 ‘선팅’이 가시광선 투과율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다. 또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안 된 운전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개정법률이 31일 공포되고 내년 6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이 완전히 개정된 것은 21년 만이다.

새 도로교통법를 보면, 선팅의 단속기준이 종전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는 모호한 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뀌었다. 공청회를 거쳐 정해질 투과율 기준은 50~70%가 유력하다. 경찰은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 미터’를 이용해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교통신호기나 안전표지가 나타내는 신호와 교통정리 경찰관의 지시가 다를 경우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또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도 특별안전교육을 거쳐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대통령령이 규정했던 음주운전 기준도 법률에 새로 포함시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