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2004년 이혼한 뒤 엄마, 오빠와 함께 살고 있던 초등학교 5학년 초롱(가명·12)이는 2007~2008년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혼자 살던 아빠를 보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혼자서 끙끙 앓던 초롱이는 올해 초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다. 울산지법은 지난 8월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초롱이의 아빠 이아무개(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빴지만 법원은 이씨가 전과가 없고 몸이 아픈 초롱이의 엄마를 대신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이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참다 못한 엄마 김아무개(42)씨는 7일 울산지법 민원실에 친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한 초롱이가 쓴 편지와 함께 탄원서를 냈다. 초롱이는 편지에서 “나의 소중한 꿈을 짓밟고 아름다운 꽃가지를 꺾어서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판사님은 왜 2년을 판결했습니까? 자식한테도 그런 짓을 하는데 (감옥을) 나와서 다른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요?”라며 “5~6년의 징역형을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도 탄원서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아이의 성격과 마음이 이상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는 심정을 아느냐”며 “자다가도 울면서 엄마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고 성추행 피해의 고통을 호소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