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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계좌추적

등록 2009-10-07 20:21

본부·지부 간부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처벌근거 미약하자 별건수사” 반발
검찰과 경찰이 지난 6~7월 시국선언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고발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사실이 7일 확인됐다. 전교조는, 공안당국이 시국선언 교사를 처벌할 근거가 미약하자 다른 혐의를 덧씌우려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한 간부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교조 본부와 지부 소속 간부들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합의 공금유용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어떤 혐의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계좌추적 대상이 몇 명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법대로 하고 있을 뿐이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따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진후(52)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김 부위원장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단 수사에 착수한 뒤 다른 것들까지 끼워넣으려는 ‘별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6월18일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발표한 뒤 7월3일 새벽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본부와 사당동 서울시지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이날 정 위원장과 김 수석부위원장 등 5명을 불러 조사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은 ‘전교조가 민주노총과 공모해 법이 금지한 정치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2012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박현철 정유경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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