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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언론인 2명 ‘박지원씨 재판’ 또 불출석

등록 2005-05-30 23:36수정 2005-05-30 23:36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금관리인으로 검찰에 의해 지목된 김영완씨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수표 200만원을 사용한 라디오방송사 사장 ㄱ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ㄱ씨는 “박 전 실장과 친하기는 하지만 돈을 받지 않았고,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김영완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주머니 속 돈봉투를 모 재단에 기부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수표가 흘러들어간 전·현직 언론인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ㅈ일보 전 정치부장 ㄱ씨, ㄷ일보 전 편집국장 ㅂ씨는 네 번째로 소환된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두 명을 13일 공판에 다시 부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에 대해 “왜 언론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 수표의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느냐”며 검찰의 수표추적 결과 등장한 언론인들을 언급했다. 변호인들은 이 가운데 검찰에 의해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ㅈ일보 전 부국장 ㄱ씨와 관련해서는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국에 체류중인 ㄱ씨를 증인소환할지, 미국과 사법공조할지 결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김영완씨를 일본 영사 앞에서 증인신문하겠다’는 검찰 쪽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 관련자로 해외도피중인 김씨를 왜 인터폴에 수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명서와, 김씨 자필로 된 증인신문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와 연락이 닿는 법무법인 세종의 유창종 변호사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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