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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이상경 재판관 즉각 사퇴를”

등록 2005-05-31 00:00수정 2005-05-31 00: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기독교청년회 등 국내 447개 단체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30일 임대소득 탈세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 재판관은 ‘나는 몰랐다’며 탈세의 책임을 부인과 세무사한테 돌리고 있지만,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까지 거쳤는데 부동산 임대소득과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납세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내리는 결정에 국민들은 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여러 공직자들이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에 상처를 주는 의혹만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며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의 탈세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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