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1일 G&G그룹이용호 회장에게 채권자 심모씨와 합의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된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용호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하면서 심모씨와 합의하도록 권유한 것이 심씨에게서 어떤 대가를 받고 한일이거나 심씨를 위한 편파적인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볼 수 없고 합의를 권유한 방식도 허용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5월 동향 출신 강모씨를 통해이용호씨의 비리를 제보받고 내사에 착수, 강씨의 진정사건과 무관하게 이씨에게 채권자 심모씨와 합의토록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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