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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촛불 간부’ 공소장 변경

등록 2009-10-12 19:23

야간집시법 헌재 결정 한달전
“헌법불합치 예상, 혐의 추가”
검찰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광우병범국민대책회의 간부들에게 다른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헌재 결정 한 달 전인 지난 8월11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원석(39) 상황실장 등 광우병대책회의 간부 10명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요청서에서, 집시법 제10조(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실장 등에게 ‘집단적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집회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는 집시법 제5조 위반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예상되자 다른 조항 위반죄로라도 이들을 처벌하려고 혐의를 추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때 빠뜨린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한 것일 뿐이며, 헌재 결정을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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