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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동산실명제 위반 묵인 비리 공무원 무더기 적발

등록 2009-10-12 19:25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 주거나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처리에 대한 비리 점검을 실시해, 과징금 부과 업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감사원은 이들이 부과하지 않은 과징금 244억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적발된 시·군·구 업무 담당자들은 명의신탁자와 유착관계를 맺고, 세무당국이 통보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무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제척기간(법률상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이 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서울 강남구의 ㄱ 계장과 ㄴ 과장은 2006년 2월 ㄷ씨가 강남구 대지 1045㎡를 매입해 지상 14층짜리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는 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받았다. 그러나 ㄱ 계장과 ㄴ 과장은 ㄷ씨한테서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ㄷ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ㄷ씨에게 부과해야 할 과징금 28억9419만원 가운데 8억2689만원은 제척기간이 지나 부과할 수 없게 됐으며, 나머지 20억6729만원도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ㄷ씨가 금품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들의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지 않은 세무서 업무 담당자들도 이번에 함께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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