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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건축비리 조합간부 3명 영장

등록 2005-05-31 10:56수정 2005-05-31 10:56

서울 남부경찰서는 31일 조합공금을 횡령하고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는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S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강모(52)씨 등 조합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용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독산동 S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강씨는 2003년 5월시공사 대표 용씨로부터 시공사 선정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해 11월 조합원들에게 받아 보관하던 조합비 가운데 9천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합 감사인 정모(50)씨는 2003년 7월 자신의 재건축 분담금 5천만원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챙기고 2004년 1월에는 조합장 강씨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천3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건축추진위원장인 유모(47)씨는 시공사 대표 용씨에게 선정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조합장 강씨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합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마음대로 써왔으며 조합 간부들끼리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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