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의사와 교수 사이의 학위 돈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31일 돈을 주고 학위를 취득한 개업의 61명을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 이 중 5명을 약식 및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56명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개업의는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내 의대와 치대, 한의대 대학원이 개설된 대학 3곳에 등록한 뒤 수업 및 실습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쓰지 않는 대신 교수들에게 500만-2천여만원씩을 주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사립대인 원광대.우석대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는 배임증재혐의를, 국립대인 전북대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애초 학위 취득 의사 198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배임증재죄 공소시효 3년이 지난 경우와 건넨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61명만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올 1월부터 도내 의료계의 학위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 지난 3월말 돈을 받은 교수 26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부터 돈을 주고학위를 취득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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