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31일 서울 종로 서울YMCA 지란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와 하나로텔레콤 시내전화 담합 사실에 대해 피해자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사업자 간 담합으로 부당한 가격결정이 이뤄진다면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런 관행의 단절을 위해 소비자 입장의심각한 문제 제기가 필요했다"고 소송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담합 기간인 2003년 8월1일부터 1년 간 하나로텔레콤(옛 하나로통신)에 가입해 인상된 요금을 납부해 온 소비자와 하나로텔레콤 신규가입자로다음달 1일부터 열흘 간 시민중계실을 통해 모집한다.
피고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1차적 대상이며 정보통신부는 추가 검토대상이라고시민중계실은 전했다.
소송 청구내용은 원고들의 전화요금 중 하나로텔레콤 가입기간 중 가입비 신설,기본료 인상으로 부담하게된 차액분과 위자료 등 1인당 100만원 내외를 설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 전화 및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담합 행위'에 대해 KT에 1천160억2천만원, 하나로텔레콤에 24억원 가량의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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