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징계 18% 불과
법무부가 검사들의 비리나 규정 위반 행위에 대부분 경고나 주의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98명이 금품 수수,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으로 적발돼 징계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 손상(19명), 불성실 재산등록(15명), 음주운전(10명), 금품·향응 수수(8명) 순이었다.
이들 중 해임이나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검사는 18명(18.4%)에 불과했다. 나머지 80명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검찰총장, 검사장의 경고·주의 조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8명 중 해임되거나 스스로 물러난 검사는 2명뿐이었고, 1~3개월 감봉이 3명, 나머지는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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