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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 폭행’ 경찰징계 외면

등록 2009-10-14 19:21

고소사건 대부분 각하·기소 중지
촛불집회 기소자는 1600여명 달해
지난 5월 촛불집회에서 시위진압 도중 격분해 시민들에게 지휘봉을 휘두른 조아무개 경감(일명 ‘사무라이 조’)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13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경찰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낸 고소 사건 20건 가운데 대부분이 경찰에서 각하 또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일단락돼 ‘축소 징계·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4일 “촛불집회 당시 접수된 경찰 폭행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원이 확인된 전경 2명을 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나머지는 각하하거나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진압을 지휘했던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각하) 의견을, 진압에 가담했던 기동대원이나 전경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을 낸 것이다.

앞서 지난해 6~8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은 시민들은 폭행 경찰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고, 경찰은 1년째인 지난 8월 수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반면, 시민들에 대한 처벌은 확연히 다르다. 지난 5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1627명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단순 집회 참가자들까지 무더기로 기소해 형벌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검찰과 경찰이 폭력적인 진압 행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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