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31일 비리혐의로 검찰에 수배된 한국노총 권오만(전 전택노련 위원장) 사무총장 등이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진 부산 M운수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3년 5월 택시운송면허를 취득한 M운수는 보유택시 168대 중 113대를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 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산시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운수가 종업원주주제 운영 차량이 사납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을때 회사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배차일지와 운행일지, 운송수입 대장 등 경영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지입제 방식의 회사운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운수는 지난 96년 6월 택시노련 부산지역노동조합 등이 24억원을 투자해 당시대표로 있던 이모씨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뒤 종업원주주제 명목의 회사로 출범했으나 사실상 지입제 형태로 운영하다 부산시에 적발돼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M운수측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부산시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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