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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장결혼 중국동포 재판정 갔다 덜미

등록 2005-05-31 15:10수정 2005-05-31 15:10

취업 비자 취득을 위해 한국남자와 위장결혼한혐의로 수배 중이던 중국동포 여성이 같은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 남편의 재판을 방청하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31일 한국 내 취업을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한국 남자와 위장 결혼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로 김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9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브로커에게 1천만원을 주고 한국인 박모(44)씨와 위장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으며 서울에서 식당일을 하다가 지난 30일 춘천지법 3호법정에 찾아와 지난해 9월 먼저 검거된 남편 박모(44)씨의 공판을 방청하던 중 수상하게 여긴 법정관계자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수배된 사실을 미처 몰랐다"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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