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5부(김학승 부장검사)는 31일 중국산 저질 대구살을 명태살로 둔갑시키거나 수산물 원산지를 바꿔 군부대에 납품한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B수산 대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수협중앙회 장모(54) 경제상임이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같은 군납을 한 수산법인 4곳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수산은 200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명태를 국내산(원양산)으로 허위표시해 13억원어치를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같은 기간에 중국산 저질 대구 머리와 꼬리 등을 냉동 압착시킨 일명`블루화이팅'을 국내산 명태살인 것처럼 속여 2억원어치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화이팅'은 ㎏당 1천원이지만 명태살은 ㎏당 4천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도 200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인도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해 군부대에 납품했으며 포항수협과 부산시수협 남포동지점도 같은 시기각각 18억원어치와 1억8천만원어치의 갈치를 원산지를 속여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를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수협은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산물의 경우 국내업자들이생산한 물품에 한정해 공급하되 이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계약을 취소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2000년 1만2천135t이던 원양산 냉동갈치 어획량이 지난 해에는 2천802t으로 급감, 국내산 갈치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계약조건을 맞추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어획량 감소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산물 공급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검찰은 어획량 감소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산물 공급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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