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종중재산 남녀 똑같이 나눠야”

등록 2009-10-15 21:34

법원 “남자의 40%수준 분배 결의는 무효” 판결
종중 재산을 나눌 때 여성 종중원에게도 남성 종중원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는 15일 “성주 이씨 총제공파 용인종친회가 종중 재산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중원에게 남자 종중원의 40% 수준으로 주도록 한 결의는 무효”라며, 이아무개씨 등 여성 종중원 71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 인식과 법·질서 변화로 여성 어른들에게도 종중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여자 종중원은 남자 종중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며 “여자 종중원 전체에 대한 재산 차등 분배는 성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종친회가 ‘종중 소유의 토지매매 대금 430억원은 남자 종중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합리적 차별’을 주장했으나, 그런 사정이 남자 전체를 우대할 사유가 되기 어렵고 토지가격 상승은 종중원의 기여보다는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2005년 여성의 동등한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종중 재산 분배에서도 양성평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종친회는 지난해 6월 임시총회를 열어 종중 토지매매 대금 430억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했다. 그러자 이씨 등 여성 종중원들은 같은 달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안소송이 진행됐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