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받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자료’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로 조전혁(49) 한나라당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 등은 “조 의원이 연구 목적을 내세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유출해, ‘학술연구와 교육정책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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