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고교 주변 CC-TV 설치에 대해 일부 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기도내 23개 초등학교에 이미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CC-TV 설치.운영기준에 어긋나경기도 교육청의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최근 도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7일 현재 23개교에 모두 97대의 CC-TV가 설치돼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CC-TV는 대부분 학교 건물 현관과 취약지구 외벽 등에 설치돼있으며, 학교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경비업체 등이 방범과 보안 및 폭력.화재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학교중 16개교는 CC-TV 설치사실을 제때 고지하지 않거나 운영을학교측이 아닌 용역회사 등에서 담당, 녹화물의 유출 우려를 낳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설치.운영기준 권고사항을 위배해 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고양 모 초등학교의 경우 CC-TV 설치 및 촬영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않았으며 의왕 모 초등학교는 외부 경비업체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CC-TV를 설치.운영할경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를 철저히 하게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현재 178개 중.고교 학교건물 외곽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82대의 CC-TV 설치를 추진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설치.운영시 설치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촬영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CC-TV 설치.운영기준을 만들어 각 기관 등에 권고한 상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사전 고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사 및 학부모들로부터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내부 및 외곽지역의 CC-TV가 학생은 물론 외부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를 대상으로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설치.운영시 설치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촬영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CC-TV 설치.운영기준을 만들어 각 기관 등에 권고한 상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사전 고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사 및 학부모들로부터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내부 및 외곽지역의 CC-TV가 학생은 물론 외부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를 대상으로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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