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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정지 검토

등록 2009-10-16 19:10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가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정지 방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종합 대책에는 빠져 있던 것으로,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건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 등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가장 비겁하고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착실히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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