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경찰서는 31일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해 모교회 목사 A(36)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교회 신도들과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부인에게 "늦게 들어와 신경쓰게 한다"며 폭행하는 등 2002년 5월께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에 걸쳐 상습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특히 A씨는 2002년 10월 자신이 귀가했는데도 임신 3개월째인 부인이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을 비롯, 교회문제를 조언했다거나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교회 헌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렸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어 부인을폭행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부인이 경찰에 고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초범인데다 합의하는데 시간을 필요하다'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구속은 면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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