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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립대 채용 비리 전직 교수 등 2명 불구속

등록 2005-05-31 17:23수정 2005-05-31 17:23

현재까지 교수 2명 구속 등 총 8명 사법처리

광주지역 모 국립대에서 시간 및 전임강사 채용에 이어 학생 입학에도 청탁과 함께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 김윤희 검사는 31일 교원 채용 등과 관련 수천만원의 금품을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역 모 국립대 전 음악학과 교수 H(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간강사 7명으로부터 채용사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2003년에는 서울지역 모 사립대 시간강사로부터 국립대로 옮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H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된 모 음악학원 원장 L(44.여)씨로부터 2003년 이 대학 음악학과 신입생 입학 청탁을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결과 전임강사 채용을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3일구속된 전남 모 사립대학 C(38)교수도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국립대 음악학과 입학을희망하는 학생의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지역 대학 교수들이 교원 채용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을 미끼로 학부형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 입학과 관련 청탁을 받은 학생 중 1명은 떨어졌고 나머지1명은 현재 3학년에 다니고 있지만 돈을 받은 교수가 입학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미 구속된 이 국립대 음악학과 L(49)교수에게 2004학년도 1학기 전임강사 채용 청탁금 명목으로 각각 2천만원과 1천100만원을 건넨 K(41), S(37.여) 시간강사 2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검찰은 딸의 전임강사 채용을 부탁하기 위해 이 교수에게 500만원을 건넨 K(61.여)씨를 약식기소하는 한편 L교수와 H씨에게 금품을 건넨 시간강사 8명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불입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국립대 교원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교수 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3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약식기소하는 총 8명을 사법처리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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