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는 31일 경영악화로 2000년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갔던 쌍용자동차의 직원 9명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자본잠식 등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놓여있던 회사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만 했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노조와 해고기준을 논의하거나 미리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원감축 대상자를 선정·확정한 뒤 이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다면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뒤 다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비용감축에 소홀했던 점을 보면, 회사가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0년 대우그룹의 부도위기로 인해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 기업으로 결정된 쌍용자동차는, 채권은행의 요구에 따라 회사 인원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인사기록을 바탕으로 감축대상자 58명을 먼저 정했다. 회사는 이들에게 “사직서을 내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니면 대기발령이나 보직해임된다”며 희망퇴직할 것을 권고했고, 2001년 4월까지 58명 모두 회사를 그만뒀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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