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와 대전 유성구 육군교육사령부 주변 등 전국 5개 지역의 땅 404만㎡가 21일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강원 춘천시 지역의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옛 캠프페이지) 주변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162만㎡ △대전 유성구 육군교육사 주변 신봉·외삼·하기동 일원 45만㎡ △경기 포천시 영북면 육군 8사단 인근 산정리 산정호수 주변 52만㎡ △충남 계룡시 계룡대 근무지원단 주변 신도안·엄사면 일원 125만㎡ △부산 해운대구 육군 53사단 주변 우동 일원 9000㎡ 등 모두 386만3000여㎡에 이른다. 또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6000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가 완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 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5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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