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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

등록 2009-10-19 23:52

서울 동작경찰서는 19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기능직 공무원인 30대 남성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10분께 서울 동작구 ㄴ씨의 집에서 ㄴ씨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와 ㄴ씨는 맞선을 본 뒤 한 달여 동안 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지만,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ㄴ씨가 사건 이튿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7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리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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