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수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흉악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디엔에이 시료를 채취한 뒤,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수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디엔에이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살인·강도·강간·약취·유인 등 재범의 가능성이 크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12개 유형 범죄로 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와 비교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는 것은 물론,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도 처리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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