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8차 세계신문협회 총회’의 3세션인 ‘인쇄매체 그 후 차세대 미디어 세미나’에서 프레드 힐머 오스트레일리아 패어팩스 그룹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연합
서울 개막 ‘세계신문협회 총회’보고서 “여백의 미 추구 흐름” 르몽드, 사진 안싣던 전통 깨…NYT, 기사 12꼭지서 5~6개로 “1면은 너무 붐빕니다. 너무 많은 제목과 이미지가 있어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제라르 쿠르투아 <르 몽드> 경영 에디터) 신문을 혁신하는 방법으로 1면을 열린 태도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틀째 열린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국제혁신 미디어컨설팅 그룹’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5년 ‘신문 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컨설팅그룹의 영국 책임자 후안 세뇨르는 “최근 전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극적인 1면의 변화는 <르 몽드>에서 일어났다”며 “수십년 만에 1면을 바꿨고, 지금은 예전에 실리지 않던 사진이 기사나 그림 등과 1면의 공간을 다투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뉴욕타임스>는 <르 몽드>보다는 좀더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1900년에 1면이 거의 1만개 단어로 12개의 기사가 실렸다면 최근엔 단 2200개의 단어로 이뤄진 5~6개의 기사가 3~4개의 시각물과 함께 배치된다”는 잭 로젠탈 <뉴욕타임스> 재단 회장의 설명을 소개했다.
그는 또 “신문 편집자들은 신문 브랜드 정체성을 좌우하는 1면을 함부로 바꾸는 것을 꺼려 왔다”면서도 “1면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1면에 여백과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최근 흐름을 설명했다. 세뇨르는 1면이 좀더 개방적으로 사용된 예로서 지난번 동남아시아에서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했을 때 <뉴질랜드 헤럴드>가 지진해일에 휩쓸린 사람의 사진 한 장만으로 1면을 만든 사례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1면의 전체를 지진해일 관련 기사로 채운 사례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또 신문 1면을 혁신할 10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신문의 제호를 좀더 매력적이고 크게 만들고 색깔을 넣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1면이 좀더 적은 수의 기사로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제목을 타블로이드 스타일로 크고 굵게 쓰고, 넷째, 영국 <인디펜던트>처럼 1면을 하나의 포스터처럼 만들며, 다섯째는 1면은 여러명이 아닌 단 1명의 에디터와 1명의 아트 디렉터가 만들어야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밖에 이 보고서는 △인덱스를 넣어라 △기사를 다른 면으로 흘리지 마라 △작고 비싼 광고를 넣어라 △틀에 얽매이지 말고 사진, 그래프, 인터뷰 등 다양한 머릿기사를 써라 △때로 1면에 사설을 넣어라 등을 전세계 신문 편집자들에게 주문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세계신문협, 신문법 모르면서 흠집 권고·유인책을 규제라고 주장…‘조중동 나팔수’구실 우려 “한국 신문법은 독자의 선택권 제한” “점유율 제한, 민주국가선 없어”(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대통령의 언론관 ‘세계’와 너무 달랐다”(동아일보 3면 머릿기사) “민주국가에선 이해할 수 없는 신문법”(중앙일보 사설) 지난 31일치 주요 신문들의 제목이다. 세계신문협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의사 표현의 다양성을 띨 수 있도록 신문사가 합리적 내부구조를 갖추게 하는 장치가 중요하다’는 요지의 대통령 축사를 일제히 문제삼은 것이다. ‘한국 신문법이 독자 선택권과 신문 편집인·발행인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는 개빈 오라일리 세계신문협회 회장대행의 대회사가 근거였다. 오라일리 회장대행의 말대로 하면, 올 1월 초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졸지에 신문산업 ‘진흥법‘이 아닌 ‘규제법’이 된다. 하지만 이는 실상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신문법 제17조는 종합일간지·경제지 등을 대상으로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연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30%을 웃돌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합계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것말고 다른 규제는 없다. 이들 신문은 ‘1개 사업자 50%-3개 사업자 75%’인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신문법에서 낮춘 것 자체를 문제삼아 왔다. 하지만 신문판매 부가가치세(세율 10%) 면제 등 이미 신문은 다른 상품과 다른 예외적 취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한국신문협회장으로 있던 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현 주미대사)은 신문광고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달라는 특혜를 정부에 요청하기까지 했다. 신문법 제18조가 발행인·편집인의 권한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편집규약·편집위원회 설치는 권고사항이다. 다만 이를 설치하면 신문발전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유인’을 두고 있을 뿐이다. 시행령에서 편집위를 노사 동수로 꾸리게 한 것에 대해 “편집위 구성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조선)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편집권을 발행인이 독점하는 것인가, 아니면 발행인과 신문사 내부 구성원들이 함께 갖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행령 제정을 책임지는 정부는 편집위·편집규약 설치를 권고하는 틀 안에서 ‘편집권의 공유’를 바람직한 지배구조로 선택한 것이다. ‘진흥’을 본질로 하는 이런 신문법에 비춰 보면, “언론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일부 발언은 ‘과유불급’에 해당한다. 국내 실정에 어두운 대다수 외국 언론인들을 앉혀놓은 자리에선 더욱 그랬을 것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들머리에서 집회를 열어 신문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오라일리 회장대행의 망발을 규탄한다. 이들 단체는 한국신문협회가 신문시장을 왜곡시켜 왔다며 해체를 촉구하고 장대환 신문협회장의 퇴진도 요구할 예정이다. 조준상 기자 s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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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뉴스서비스 낙관 전망 우세
세계에디터포럼’RSS 토론
“신문과 방송 등 올드 미디어가 따라갈 수 없는 뉴스 배급의 혁명이 지금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다.”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에디터 포럼(WEF)’의 화두는 블로그, 아르에스에스(RSS·리얼리 심플 신디케이션, 아주 간단한 배급), 뉴스 집합체 등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뉴스의 공급방식들에 모아졌다.
이날 포럼은 ‘아르에스에스 서비스와 뉴스 집합체: 위협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새로운 디지털 뉴스 공급방식의 변화에 뉴스 사이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토론했다.
아르에스에스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 주소를 골라 등록하면 관련 뉴스를 받아보는 시스템이다. 뉴스 사이트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간단한 소프트웨어(RSS 리더)만 설치하면 전자우편을 열어보듯 수시로 따끈따끈한 뉴스를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서비스의 등장은 종이신문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위기에 직면했듯 뉴스사이트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선 이 서비스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리치 스크렌타 미국 토픽스닷넷 전문 경영인은 “요약이나 제목만 실어놓고 독자에게 뉴스사이트로 클릭을 유도하면 오히려 온라인 광고를 더 많이 노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뉴스 사이트가 아르에스에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뉴스집합체나 포털에 빼앗긴 독자를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먼 월드만 영국 가디언 온라인 발행국장도 “아르에스에스를 통해 매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독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케무라 마사히로 일본 요미우리 온라인디지털국 편집인은 “아르에스에스, 블로그, 트랙백 등 뉴스 사이트에서 새로 일어나는 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새로운 뉴스의 보급 형태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고와 연계한 수익모델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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