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중의례 하는 공무원 징계”…노동계 “시대착오적 통제”
행정안전부는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시행하는 민중의례를 공무원이 하는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중의례는 1980년대부터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국민의례 대신 진행하는 사전 의식으로 참석자들은 보통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다.
이에 대해 이상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공무원노조가 국가 공식 행사에서 하는 국민의례를 거부한 것도 아닌데, 노조 자체 행사에서 하는 민중의례를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출범을 앞둔 통합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로,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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