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노동부가 지난 20일 전공노의 설립신고를 취소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전공노는 소장에서 “노동부는 노조의 과거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기초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허위로 판단했다”며 “이는 노조가 제출한 내용에 기초해 심사하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10월6일 (해직 공무원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과 관련한) 자료제출 기간을 11월16일로 연장했으나, 노동부는 답변 시한이 되기도 전인 10월20일 취소통보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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