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앤지 그룹 이용호 회장에게 채권자 심아무개씨와 합의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검사였던 이덕선씨가 이용호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하면서 심씨와 합의하도록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심씨한테서 대가를 받았다거나 편파적인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합의를 권유한 방식도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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